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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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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05:33

궁금합니다.

조회 수 3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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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용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9-00-00
연락처 010-3069-77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6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상(입원기간:1달정도)
입원에 따른 치료비 : 약 2~3백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2010.6.1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 차선변경시 뒤에오는 택시와 충돌후
다시 다른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현장에 왔지만..서로관의 의견차이로 지금까지 아무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1. 할아버지 주장: 위의 내용과 동일
2. 뒤에오든 택시 주장: 충돌없이 할아버지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적용 및 보상을 않겠다,
3. 다른차량 주장 : 자기와는 무관 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않겠다.
..
결국. 사건의의 진의를 위해 경찰서에서는 교통공단과 면밀한 조사결과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변경하는 도중 뒤에오는 택시와 충돌해 다시 뒷따라 오든 차량과 충돌한것으로
경찰서로 부터 사건결과조사서가 송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위반란에는 할아버지가 운전부의로 되어있고, 택시측은 공란, 다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할아버지께서는 치료비(진단서,입원비 자료는 보관중임)를 어디에 청구하여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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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8 07:24

    할아버님이 가해차량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토바이 가입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나 치료비의 보존에 의미를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사고의 인과관계등 쟁점이 많을듯 하나 할아버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비는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차량이 일반보험사 라면 금융감독원,공제조합 이라면 국토해양부의

    민원으로 해결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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