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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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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07:32

3중추돌 교통사고

조회 수 39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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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헌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531-0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에 앞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사고경위는, 국도에서 30km정도 서행을 하던 도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제가 뒤쪽에서 추돌을 했고, 그 결과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저 -> 1차 추돌 (카렌스) -> 2차 추돌 (아반떼)

근데 제가 몰던 자동차가 책임 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라서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과 1차 추돌한 카렌스는 앞뒤 범퍼가 망가졌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병원비는 책임 보험에서,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2차 추돌 때 사고난 아반떼 승용차는 2일전에 출고된 새 자동차 였으며 사고 부위는

뒷쪽 범퍼 와 센서등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요통을 주소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제가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50만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게 , 만약 공탁을 신청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내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직업은 모르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상태 였으며 병원 진단은 2~3주 정도 나올듯 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신경도 쓰여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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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8 07:34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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