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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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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6:45

3900에 이어서...

조회 수 33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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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육정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1-9582-26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1번요추 압박골절, 천골 횡돌기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추간판 팽륜)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
11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3900번 글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단순교통사고면 경찰서에 신고 하는것과 신고하지 않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12주 진단이라도 단순교통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공소권이 없다고 하던데...그래서 형사 합의도 필요 없다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나요?
벌금과 벌점은 진단주수와 상관이 있나요?

63세의 주부이지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보육돌보미로 일할 생각이어서 프로그램을 수료 했는데...이런것은 정년이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이런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보육도무미 프로그램만 이수하고 아직 활동전에 난 사고라서 활동내용은 없고, 프로그램 이수 이력만 있습니다만...
?
  • ?
    사고후닷컴 2010.11.19 18:24

    형량에 대한 기준은 사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정년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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