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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07:03

중앙선 침범

조회 수 34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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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1-13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만약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중앙선넘어온게 아무런 법적 조취가 없다면

민사뿐이 없는것이라면 민사소송을 햇을경우 상대방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해도 배상을 못해준다 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는것인지요 ?

민사로 가게되면 가해자가 능력이 없어 못한다면 가해자 아들 자식에게 그 책임이 넘겨지는것인지오 ?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는것인지 아니면 민사로했는데도 돈 못주겠다 난 그냥 법적 처벌을 받겟다 하면

그럴경우 어덯게 되는것인가여 ?
?
  • ?
    사고후닷컴 2010.11.18 07:20

    민사소송시 판결을 얻어내도 가해자로 부터 빼앗아올 재산이(동산,부동산등)없으면

    판결문은 효력을 발휘할곳(집행할곳)이 없습니다.

    단 그 시효는 10년이 될 것입니다.

    아들 및 자식은 그 개연성이 없으면 효력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으르 하시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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