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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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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2개월 가량 공장 다니다 사고 발생
사고일시 2010.10.20일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 + 7000) * (1 - 10% - 10%) + 300 만원 = 9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 및 두괴골 파손으로 인한 1주일 입원 치료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시간 : 10.20일 경 저녁 6시 20분 경
사망 장소 : 아파트 출입구 (횡단보도 없음 /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차과 함께 지나다니는 곳)

보험 회사 제시 조건 : 장례비 300만원, 일실손실 4500만원 (50개월, 주부 계산), 위로금(7000만원)
공제액 : 피해자 과실 10% 인정, 변호사 비용 10% 추가 공제


어머니가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 삼아 걸어오시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에 치여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셨으면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를 정도로 다 지나간 어머니를 뒤에서 친 격으로 박은 결과,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5일간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큰 병원 문의 결과 사고 발생시 뇌골이 모두 죽어, 사고시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시속 4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아파트 입구를 달렸으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편도 1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2차선에 차량이 2대 가량이 서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진입시 어머니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리한 운전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로 이다보니 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하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가해자와도 합의가 잘 마무리 되지 않고 공탁을 걸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황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과실율 10%가 적정한가요? 제가 볼 때는 0%가 맞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치힌 상태인데요)

2. 보험사와 합의시 변호사 비용 10%를 내는 것이 적정한가요?
(보험사 주장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따로 법원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인데, 그것이 적합한가요...)

3.장례비는 300만원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영수증 및 계산서 첨부시 달라질 수 없나요?

4. 어머니가 공장에 2달도 안되는 기간을 일 하셨습니다.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다보니 1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정으로 갈 경우에는 일실손실 계산할 때에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거의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일한 기간이 짧다보니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3가지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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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1 18: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쟁점사항 및 법률적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의 확대계념으로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주의를 하였다면 손해가 이 만큼
    확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파트 내 사고의 경우가 되겠는데 무단횡단 후 사고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단횡단을 마치고 갓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미만이 될 것이며 아파트 단지내 인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
    그 옆을 보행했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제반여건들이 밝혀 진 후에 판단을 해야 하며
    소송시에는 법원 혹은 검찰청에 기록을 열람하여 정확한 사고에 대항 상황 판단 후
    원,피고측이 재판부에서 과실에 대한 공방을 펼칠것 입니다.


    2.장례비
    보험사 기준에 의한 장례비는 300만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토대로 통상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적으로는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이에 따른 영수증을
    입증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인정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3.소득
    실제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 이지만,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단가 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 시점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월 1,550,934원이 됩니다.


    4.법률적 고찰 및 결론.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과실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무과실로 산출한 법률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생년월일을 10월15일기준)
    약 1억3천만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율 만큼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는 예상판결금액 산출 자체를 법원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내들이 주장하는 특인율을 고려하여 예상판결금액의 80%~90%사이를 실 지급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형태 입니다.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사안 및 그에 따른 대처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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