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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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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3
연락처 010-8922-2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5만원(일~월까지 모두 근무)
사고일시 2010.10.17 PM 2: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 2요추 압박골절 / 12주진단/ 수술없음 / 사고당일부터 계속 입원중 / 추후 병발증, 후유증 확인또는 통증 지속시 재촬영 하거나 정밀검사 필요로 함 / 지금 현재 보조기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피해자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고장소 :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 공원사거리(횡단보도 아님)

사고경위 : 지난 17일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러 가시는 도중에 아주머니께서 운전하시던
스포티지 비슷한 차량으로 어머니를 치셨습니다.
그때 사고낸 가해자의 말로는 옆에 그 가해자의 친구가 서있어서 인사를 하느라고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목격자도 있음)
어머니께서는 차를 보셨지만,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해서 치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위에 써놓은것과 같은 진단이 나왔고, 입원은 이번 11/16일이면 한달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서면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대략 내용이

" 고객의 압박골절은 현재 20%미만으로 현재까지 수술적 치료는 필요치 않으며 보조기 착용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처리 관련하여 두가지 방안을 드립니다.

1. 몸이 안좋다면 계속 입원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퇴원시 병원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되며 상해급수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만 지급

2. 진단기간보다 일찍 퇴원하시는 경우 향후 병원에 들어갈 치료비를 고객님께 산정해 드리는 방법.
또한 고객님께서 불안해하시는 향후 후유장애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단서조항 기입.
상해급수에 의해 산정된 보험금+향후치료비 포험(후유장애는 별도 보증가능)

이렇게 서면으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어떤방법이 더 좋으며,,,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급이 얼마 정도 요청이 가능할까요...???

너무 바쁘시겠지만,,,
가족이 저 하나밖에 없어서,,,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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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2 03:29


    안녕하세요.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현재 없다면


    보험사에서 29% 한시장해 3년~5년을 인정하여 배상해 달라고
    하시고 이를 수용한다면 직접 보험사와 합의 하셔도 됩니다.

    산출명세서를 부탁하시고
    장해를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시에는 다시 상담하시어 
    방향설정을 하실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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