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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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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1.13 00:36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5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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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하주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011-440-8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7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현재 13주차 입원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약 60~50% 이며 피해자 약 40~50%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지난 7월 24일 아침 9시경에
편도 2차로 횡단보도에서 녹색 점멸신호를 보고 건너는 중(저희 아버님 진술) 
좌회전 하던 차량에 의해 받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저희 아버님이 횡단보도 적색신호시에 건너셨다고 하며,
보험사에서는 이미 주변에서 저희 아버님이 적색신호에 건너는 목격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진단은 경골과 비골에 금이간 상태였으며, 전체 8주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 2개월간 통기브스를 하고 지금은 깁스를 해체한 상태입니다.
최근 촬영 결과 비골부분이 아직 붙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발이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릎과 비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며 입원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우 건강한 상태이시며, 당일도 아침 수영을 다녀오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날쌘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각(健脚)을 자랑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47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아드려야 할 지 선 뜻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모두 신뢰할 수 없던 터에
이곳 사이트를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참조하려  했으나,
 마땅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은일 하시는 모든 분께 축복이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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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3 00:56


    사고의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중요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문의,여기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만약 과실이 40%이상 이라면 합의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인정이 안될 것이고,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처리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의 무과실 접근시와 과실상계에 따른 처리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 입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 됨으로 합의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치료를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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