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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광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7-07-01
연락처 010-7152-00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주방일 하시고 근무하신지 2~3년정도 되었으면 120만원 정도보수를 받으십니다.
사고일시 2010년 10월 5일 오전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압박골절-대략 20%정도의 압박(10주)
수술없음... 현재 허리 보호대 착용 및 입원상태에서 물리치료중입니다
입원기간은 40일정도 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 메뉴얼상에는 6:4지만 7:3까지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10월 5일 오전 11시경 스쿨존에 들어가있는 삼거리에서 자전거로 진행중 마주오던 승용차에 추돌후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당한 사고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합의가 늦을수록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해야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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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3 18:23

    합의시점이 이른듯 합니다.

    현재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든지 합의순간 부터 치료에 관려된 모든 부분은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충당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손해배상 적정성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정도는 지난 시점에

    입원기간,후유장해등의 주요사항들이 가늠될 수 있는 시점에 대략적 이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유지되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돈 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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