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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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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7-411-7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는 제 배우자와 아기 입니다. 배우자는 가사일을 하는 주부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 10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집사람은 무릎관절쪽에 뼈가 깨졌다고 합니다..
아기는 다행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진단이 8주가 나왔고요.
아기는 진단이 2주가 나왓습니다.
10월1일 사고나서 입원해서 현재도 집사람은 입원해 있고요.
아기는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로 과실입니다.. 아기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집사람이 아기를 안고 주의를 살피고 교차로에 차량 유무를 확인후 차량이 없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좌회전 차량이 잠시 딴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아기를 쳤습니다..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 이구요.. 횡단보도는 일단 보행자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나 개인합의금이 궁금한데요...
아기와 집사람 다 입원하고 저는 출근 때문에 집사람에게 잠시 간병인을 맡겼고, 간병인비와 그리고 병원도 잠시 특실을 사용했습니다.
집사람이 걸음을 못걸어서 화장실 가기 번거롭기 때문에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 때문에 1주일은 보험회사에서 보상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2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퇴원하고는 제가 쭉 아기 놀이방과 아기가 그밖에 감기 혹은 어린이집 대려다주고 대려오고 하느라 출퇴근이 늦는관계로 회사가 시간급여인데 월급이 장난 아니게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ㅠㅠ
피의자는 지금 나몰라라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는 10월말일쯤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아파서 얼마전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검찰에 송치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지 합의 문제도 그렇고 모르는게 많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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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5 22:28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은 경찰,검찰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편의를 위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사건의 전,후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하게 되며

    손해액 인정이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위자료에 감안해 주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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