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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8-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및 긴장,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8월에 후방추돌로 사고가 났고 제가 피해자입니다.</p>
<p>사고 한달째 될 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서 다니던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보험사에서 영수증만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비용지불하겠다고 하고 진단서는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p>
<p>그 뒤 한의원,정형외과를 다녔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지금은 한방병원에서 봉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p>
<p>오늘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된다고 하니 치료를 더 받아야된다는 의사소견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p>
<p>진단서,의사소견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p>
<p>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든데 안아픈데 병원다니는 것처럼 얘기해서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요.</p>
<p>아 그리고 mri를 찍으려면 미리 보험사에 얘기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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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26 07:41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 병원보다 과다한 한방병원 진료비로 인한

    요구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의 오더로 인한 MRI는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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