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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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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남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면세점직원/200만
사고일시 2018.11.17 년 시경
사고지역 학원앞인도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숭아뼈위골절
수술무
37일정도입원했구요.지금 통원치료중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에서 전화오셔서 저희 피해자쪽에서 형사합의금은 300만 제시했고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넣는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준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애엄마하고7세 딸이 어린이집 끝나고 문앞 일방통행길 인도위에 서있는데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나오는차를 피하려다 인도위에 와이프와 딸을 쳤어요.사고후 주변에 애엄마가 전화와서 가보니 마누라는 발목잡으며 뿌러진것같다하고 &nbsp;딸은 옆에서 놀래서 울기만하고 있었어요.즉시 119와112에 전화하면서 사고현장 사진찍었어요.</p>
<p>응급실에 도착해서 CT찍은결과 발목골절로 초진6주에 통기브스</p>
<p>37일 입원치료 끝나고 지금집으로 통원치료다니고 있습니다.</p>
<p>갑작스런 입원으로 저는 간병하느라 출근하느라 집안일과 딸시중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쳤습니다.</p>
<p>가해자책임보험만 들어서 지금 자차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구 있는중 가해자부모가 형사합의보자는데 제가 주당50만 불렀더니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신청한다던데요.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p>
<p>와이프회사에 12월말까지 병가낸상태라 민사합의금은 얼마받음 적당합니까?</p>
<p>사고내고서 돈없다고 하면서 사정봐달라는데 우리가 받은 고통은</p>
<p>왜 무시하는지요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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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28 23:0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런 경우 오백~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며 만약 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정도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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