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2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오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70 장비기사
사고일시 20181124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대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수술 안해도 되고
입원해서 다리와 허리 물리치료 중
입원기간은 현재4일됐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신고는 안했지만 하고싶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11월24일 저녁7시15분경</div><div>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려고 오는 차량에 부딪친 사건입니다</div><div>당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증인 증거 확보 할 생각도 못 하고 연락처만 교환했고&nbsp;</div><div><br /></div><div>저는 26일 월요일 오후에 한의원에 입원하였습니다</div><div>27일 아침에 보험사측에서 전화 온 후에 현재29일까지 &nbsp; &nbsp;찾아오거나 연락이 없었스며&nbsp;</div><div><br /></div><div>저는 현재 왼쪽 다리와 허리아랫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다니는 회사가 있고 눈치가 보여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div><div><br /></div><div>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으며&nbsp;</div><div>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합의금이 적어진다거나</div><div><br /></div><div>또한 횡단보도 사고이고 당시 가해자가 괴씸하여 경찰서에 사고 해도 괜찮은가요?</div><div>만약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div>
?
  • ?
    사고후닷컴 2018.11.30 05:04


    합의 후 퇴원을 조건으로 2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에 먼저 제안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중과실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처벌을

    면치 못하므로 신고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30만 원).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