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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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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명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8
연락처 010-8576-46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세후 2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탈차(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번주 월요일날  한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중 빈 주차공간을  발견하여 비상등 켜고 후진으로 천천히 주차하던중

상대방 (주차라인아닌 대각선방향에 주차된 희색 K5)차량 이 갑자기 후진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제 차의 운전석쪽 뒤 범퍼가 찌그러지고 후방감지기가 고장 , 상대방은 렌탈차량 (첨부된 사진)으로 경미하게 조수석쪽 범퍼가 긁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사진은 사고 후 며칠지나 찍은 것입니다.

전 모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비상등으로 주차 사실을 알린 다음 움직였지만

상대방 차량은 제가 주의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당일날 아침이라 구구절절 자신의 변명 하더니 보험부르면 보험수가 올라가니 자신이 변상 하겠다고 은행 급한 볼일 보고 오겠다고 하길래 저도 홀려서 사고 사진도 안찍고 전화번호만 받고는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점심때쯤  지인이 잘아는 공업사에 같이 가자 주차장에서 기다릴테니 오라셔서 

그 지인이란 분이랑 제차를 한번 쭉 보고는 이건 그냥 펼수 있다고 우기시더군요.

제 지인도 정비사업소에 계시는 분이라 사진을 찍어 물어본 후 펼 수 없고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아시는 공업사에 한번 가보자고 했고 그 공업사에서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가격(70만원 예상) 까지 다 물어보고

다음날 입고 시키기로 한뒤 왔습니다.

저녁 9시가 다되어 상대방 운전자에세 전화가 와선 다 같이 움직였으니 쌍방이다  보험처리 하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쌍방이냐고 따졌더니 다른 분이 받으셔선 상대방차량이 세게 움직였든 내가 주차를 하려고 움직였든 쌍방이다  집에 아저씨 있음 알아보라  보험사에다 알아보다 길래  알아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끊고는 신랑한테 이렇다 했더니 보험접수 하라고 해서 바로 접수하고는 상대방 측으로도 연락이 간다해서 굳이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 차량의 차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20일 저녁 목이랑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서 주사와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았구요.

제 보험사 담당자분이 제 블박을 보고는 무과실(100%)내지 는 소과실이어서 저쪽이 가해자라고  9:1 정도 될 것같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니 일단 제가 든  자상으로 치료받으라길래 자동차보험으로 22일부터 진료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측은 보험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7일경 제 보험담당자분한테서 상대방측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전화왔다고 하길래 본인이 못해준다고  잘랐다고 했습니다.

28일 저녁늦게 상대방측 보험접수 번호가 왔고

그 다음날 제 대인담당자분이 상대방측이 26일 부터 입원해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한주동안  멀쩡하게 돌아더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원해있다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내가  당했구나싶어 부아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딤당자는 상대방측이 보험을 잘 아는 사람들인것 같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더구나 저랑 상대방이 같은 보험사(삼성화재)입니다.

보함사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인것은 제가 3년간 무사고 여서 자기부담금 20만 내고 요율은 안오를거라구요.

근데 뭔가 억을한 이기분은 뭔가요? 그날 그때의  제 행동을 지금은 너무나 후회합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만만히 보고 실수한 저도 문제지만 저를 여자라 깔보고 제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 뒤통수 친 상대방측도 용서할 수 없네요. ㅜㅜ

오늘은 대인담당자 란 분이 전화와선 피해자시니깐 합의금 70에 하는게 어떨겠냐고 하길래 자신도 월말이고 마감도 해야해서 부탁한다고

치료중이고 사무직이다보니깐 자꾸 목이나 어깨를 쓰게 되서 치료가 잘안된다. 병원을 더 다녀보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은 70만원 얘기하구요.

과실비율은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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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03 22:10


    일방적인 후미 추돌로 무과실로 보아도 무방한 사안입니다.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시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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