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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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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진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11-22
연락처 010-9919-9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육아휴직중(첫번째달-현주부)
사고일시 20181113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왼쪽5,6,7,8번)
초진주수-5주
수술 무
입원 x(갓난아기 때문에 입원x) / 집앞병원에 통원치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불보증 중인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귀하의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된 상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113() 오후 14시경 정부청사네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신청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직진하는 이륜차운전자였고(왕복4차선에서 파란신호등에서 직진이었고, 네번째 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륜차는 남편꺼 였고,, 무보험에 무번호판입니다.ㅠㅠ)

맞은편 택시가 불법좌회전으로 하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이륜차는 완파되었고, 상대방 택시는 조수석뒷문부터~뒷타이어휀다까지 파손되었습니다.

 

급한대로 가까운 을지병원-응급실에가서 ct및 피검사를 하였습니다.

오른쪽 늑골3개가 골절(흉부외과) 되었다고 들었고,

 (외과)췌장 수치가 높다는 얘기+(비뇨기과)일시적인 요실금및 혈요?가 나왔다 듣고 외래날짜잡고 귀가 처리해주셔서 나왔습니다. (비뇨기과진단서 x)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너무나 아파서 집근처 한일병원에 가서 수액 받고 다음 집에 돌아왔습니다.(100일안된 애기가 있어서 계속적인 입원치료는 힘들고 집근처 병원가서 통원치료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을지병원에서 예약잡아준 날짜에 맞춰 15일날 (외과)외래진료받았는데.. 수치가 안좋으니,,,

ct다시 찍고 입원하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입원까지는 아니고 먹는약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면 다시 진료받으러 오라했어요.(외과진단서발행x)

 

그후, (흉부외과)19일날 외래진찰받던날에 늑골골절 3개라며 5주진단을 내려주셨고,


비뇨기과에 외래진찬을 받아봤는데.

(진단서내용:)외상으로 인한 요도와 요도관약근의 기능에 이상으로 보이며, 시간이 경과가 되면 나을수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을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최소 3개월이상 관찰해야합니다.

 

이 사이에 틈틈히 집근처가서 정형외과가서 타박상 생긴곳 물리치료 받고 한의원에도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중에 발생한 일인데... ( 제가 아픈사이 남편이 일하러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택시공제측에서 어떻게 합의보려 할건지 걱정도 되고

 

어느선에서 합의+위자료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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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2.04 02: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비뇨기과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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