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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06:05

과실에따른 합의금

조회 수 8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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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쓴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8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유턴중 좌회전받고 온 차량에 경미한 충돌사고</p>
<p>제 과실이 80% 나왔는데요</p>
<p>사고 당일 입원후 13일정도 입원했고</p>
<p>퇴행성 허리 디스크 부분이 사고후 충격으로 악화되어서 통원치료가 더 필요한상태입니다</p>
<p>이 경우 제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p>
<p>과실이 80%가 나왔는데 추후치료비 및 노임계산 된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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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04 23:56


    휴업손해는 청구가 가능하나 과실이 많으므로 큰 의미는 없으며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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