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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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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정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696-99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정규직으로 2달 정도 190~200만원선
사고일시 2010.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안면 상악골 골절로 수술, 무릎 연골 손상이 의심되어 관절경 수술 2달 반 정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전밸트 미착용으로 10% 과실 적용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정규직으로 2달 정도 근무하다 이직한 회사 첫출근시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함
우측 상악골 골절로 인해 눈 밑을 절개해 수술함 무릎 연골의 손상이 의심이되어 관절경 수술을 시행했으나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주변의 죽은 조직들만 제거함
얼굴 수술후 치아가 맞지 않아 우축편 치아를 맞춰서 조금 갈아냈음. 턱도 아파서 진료를 받았으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그런데도 우측으로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함.
무릎 수술후 무릎이 정상적으로 구부려 지지 않음 물리치료는 효과 없었음

비정규직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월급을 받은데다 3달이 채 되지도 않고 이직 회사는 첫출근시 난 사고라 소득 책정이 어려워
도시 일용임금(?) 인가를 적용해서 3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얼굴을 다친데다 무릎도 그렇고 다친거 제대로 낫지도 않았는데 소득도 제대로 보상 받을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300만원 선 밖에는 안되는 건지..합의를 보고나서도 계속 무릎도 낫지않고 치아나 턱이나 또 다른곳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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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06 16:41

    후유증이 남게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근한 회사의 근로계약서등을 토대로 소득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 보단느 적어도

    5배이상의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되며(한시장해 적용시)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10배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수술 후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셔서 판단 받아 보는것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고 가정 한다면 현재 치과적인 문제에 대하여 후유장해가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예상 소견 이라면

    신중히 소송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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