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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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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철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모친(74, 무직)의 사고 시간은 2010.9.12. 오후 5시 30분경 입니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고, 트럭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경찰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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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6 16:52

    가해차량의 블랙박스가 확보된 상황 이라며

    사고의 내용에 대한 쟁점은 거의 없을듯 하며

    육교인근 교통사고라면 소송시에는 피해자 과실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야간 보다는 주간에 피해자과실이 조금더 줄어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 인근 사고라면 주간 이라도 40%는 기본 최소 과실율이 적용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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