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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성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3-05
연락처 010-9430-7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부이식술하였습니다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 한번더 질문할께요..
이마에 흉터가 -------<---이렇게 생긴 흉터가 아니고
동그란 하트 모양의 가운데 이마에 흉터입니다.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 정도의 피부이식흉터..
오늘쪽 머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것 같고...장해10%정도와
20% 과실인데.....예상보상금이 900정도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이러한 흉터로 인해 앞으로 취업이 힘들것 같은데 이러한 보상은 따로 없는건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06 21:26

    흉터의 크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할 것은 아니겠죠..

    소송을 통하여 성형에 의한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는 것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문내용의 후유장해가 소송시 인정 된다면(추상장해 인정 안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금액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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