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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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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03:52

문의 합니다.

조회 수 3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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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0-3711-14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9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12주
발목에 철판을 대는 수술 시행
3주입원 후 현재는 통기브스를 한 상태로 집에서 요양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달 저희 어머님이 지인분의 집에 놀러 가셨다가 지인분의 집 마당에서 지인분이 운전하시던 차량에 충격하여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발목에 철판을 대는 수술을 받으셨고 입원 후 3주만에 병원에 계시기 힘드시다고 하셔서 현재는 통기브스를 하신체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여쭈어 봅니다.
제가 보험사에 향후 소요되는 병원치료비(물리치료, 2년 후 철판제거수술 등)는 합의에 넣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1급 상해라 하는데 이정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현재 어머님은 직업이 없으신 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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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9 18:32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요..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에 예상치라도 가능 합니다.

    특히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 후(통상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정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

    발목관절쪽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통상 14% 많게는 25%전후의 장해율을 남기게 되며

    무과실 기준 14%의 영구장해이고 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25%의 영구장해이고 같은 조건 이라면 약 2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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