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슬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31-527-6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11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2주
수술유뮤:x
입원기간: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주일전 출근길 버스간 추돌사고로 많은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병원에 입원해계신데요
회사에 다니시기는하나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이 100만원이라서 도시일용노임으로 휴업손해를 받을수있다고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50년생이신데
도시일용노임이 만20부터 60세미만이라고 하던데
저희어머니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적용이될경우 입원일수*68,965원(도시일용노임 하루일당) 100프로 다받을수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11.09 18:43

    실제 일을 하셨다면 도시일용 노임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셨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가능 합니다.

    현시점 도시일용 노임 단가는 1일 70,497원 이며 1달을 입원시에 약 155만원이 인정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