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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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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3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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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갑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8
연락처 011-532-2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80만원
사고일시 2010. 11. 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급성 디스크 4주

수술 무
입원 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대기중 본인 차량을 뒤에서 가해차량이 충격 가해자 :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10. 11. 5. 21:30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 1톤 화물차량이 본인차량 뒤(후미)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인적 피해는 경추 급성 디스크로 진단 4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했으나 직장 업무처리 등 관련하여 장기 입원치 못하고   2일만 입원 하고 퇴원 하여 통원 치료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차후 합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입원하지 않고 계속 통원 치료할 경우 차후 합의 할 경우 입원치료에 비해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는지요 ? (입원 치료는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합의는 어느 정도 지나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 ?


셋째, 합의를 할 경우 얼마정도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직업(공무원), 월 소득(280만원)


넷째, 다친 부위에  x레이, CT, MRI 등 촬영 할 경우 차후 합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지요 ?


다섯째, 보다 합의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 등



위 내용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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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9 20:53


    1.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통원치료 기간동안은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법률적으로는 정형외과,신경외과적인 부상은
    수상 후 6개월시점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시점에 법원신체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3.디스크(추간판)의 경우 기여도,기왕증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신체감정결과가 없이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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