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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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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30-0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0 10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엑스레이 촬영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 40 제가 가해자입니다. 양방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제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가 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 지 2주 후에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 등등으로 인하여
갖고 있던 합의금으로 진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3주정도 지나자 눈의 초점이 맞지 않기 시작하고
4주 후에 눈이 몰리는 증상이 와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MRI촬영을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측으로 합의금 돌려드릴테니 합의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이주일 경과후 한적은 있으나
한달이 지나서 합의취소를 한 그런 관례가 없으며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합의취소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측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애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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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09 23:35

    합의취소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합의 후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업무처리 과정은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요구 하고 회신도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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