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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08:04

민사합의금질문

조회 수 37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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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ainbow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9-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만원
사고일시 2010.5.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남이 장애인(뇌성마비2급)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움직이긴해도  보행도 가능하고
컴퓨터도 잘 다룹니다  물론 소득은 조금씩 벌긴했지만(30만원정도) 약소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하다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었습니다  전치20주이상나왔구요
예전보다 더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지만
그래도 시간이 5-6개월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도 알아보곤합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이용하긴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끝났고요 (채권양도했습니다)  민사합의만 남았는데 향후치료비 간병비 후유증 위로금등
보험회사(가해자가 종합보험이었습니다)로 부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요
저의 질문은 첫째토탈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둘째 향후치료비 후유증비용 위로금 간병비 잡비등등 각부분마다 얼마씩 받아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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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9 18:49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 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을 살펴 보면

    1.과실

    사고의 시간 도로의 상황(차선,인근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의 위치,도로폭)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합니다.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내 과실이 30%라고 가정 한다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단 30%공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30%에 대해서 다시 차감을 해야 하니 과실이 통상 30%이상인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 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떨어질 것입니다.


    2.기왕병력

    과거 뇌성마비2급이면 중증 장애인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번 사고로 부상당한 부위가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과거 기왕장애는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니 이점 또한 본 사건에 있어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3.부상정도

    현재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듯 한데..
    앞서 설명드린 기왕병력 등 현재 부상의 정도의 회복정도 및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역시 본 사건의 큰 쟁점사항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4.기타 손해배상금

    그 밖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간병비,배변활동을 위한 기저귀등의 사용금액은 영수증등의
    입증방법을 통하여 인정 받아야 하며 이 또한 과실부분은 상계처리가 되니
    본 사건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신(神)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면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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