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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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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02:51

노동상실률43%입니다

조회 수 4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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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청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2
연락처 010-3717-81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180정도
사고일시 2009.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해진단서 내용
내 하측안와골절 좌안
안구 함몰 좌안
망막 중심와 반흔 좌안
우각후퇴성 녹내장 좌안
맥브라이드식 장해산출결과 전신노동력상실률 43%(단 안과적 소견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약50% 정도 (본인생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 드렸었는데..
오늘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진단서 내용은 위와같고 급여도 사고당시 금액입니다.
과실유무는 실내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와 야구공 받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공이
불빛에 가려서 눈에 맞았습니다.
이제는 보험사와(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합의보려고합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이고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할지???아니면 저혼자 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할지 알수가없네요..
실장님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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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30 03:06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율을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과실을 50%정도로

    책정 한다면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소송없이 합의를 해야 할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송시 과실율이 더 책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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