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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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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3 02:25

무면허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4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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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레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8-11
연락처 010-7733-67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 기계설계
사고일시 2010.10.06 pm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무 보험이였고 합의관련 말 없이 제 건강상태만 체크하고 돌아갑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골반 좌상/ 흉부 좌상 /다발성좌상

현재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中 1.신호위만 2.횡단보도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불행히도 상대방은 친구오토바이에 모보험오토바이였습니다.

1. 합의시점과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 미혼이기에 휴의증 발생에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의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의문점: 병원에서는 지금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엑스레이 촬영에 이상이 없다면서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mri로 자세히 검사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의사소견으로는    설사 뼈와 연골에 이상이 있어도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그냥 지켜보라고만해요. 이런 무심한 반응이 혹시 가해자측(가해자측은 합의관련 말을 일체 꺼내지 않고있어요. 병원에 입원한지 16일이 되었는데도.)에서 손을 쓴것만 같아 병원에 있으면서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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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3 03:3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초진 3주 이기에 가해자는 합의없이도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기에 치료가 종결된후
       지급기준상 합의를 하시면 되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 하여야 합니다.

    2.통증이 지속되고 본인의 상태가 의심된다면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소견서를 받아 자비로 촬영을 하고 추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타 본인 사건에 맞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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