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0.23 03:3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1.초진 3주 이기에 가해자는 합의없이도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및 합의가 가능하기에 치료가 종결된후
   지급기준상 합의를 하시면 되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 하여야 합니다.

2.통증이 지속되고 본인의 상태가 의심된다면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소견서를 받아 자비로 촬영을 하고 추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타 본인 사건에 맞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