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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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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91-0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호원으로 일하는 도중이었고 120~130정도를 벌었습니다.
사고일시 2010.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6주가 나왔고, 6주입원했습니다.

초진시에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 발목의 염좌로 진단이 됬었고,

10월 18일에 MRI촬영결과 오른쪽 발목에 압박골절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운전자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현재 태권도학과를 휴학중인 체대생입니다.

지난 8월 26일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쪽 발의 앞부분이 모두

차바퀴속으로 빨려들어가며 차의 몸체에 치여서 옆으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발가락부분이 모두 차바퀴에 깔려져 있었다가 뒤늦게 운전자가 발을 빼주는 바람에

오른쪽의 엄지발가락이 부러지고 발목이 꺽여져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계시던 경찰아저씨께서 100%운전자 과실임을 알려 주신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운전자와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당일에는 단순히 엄지발가락에만 골절이 있는줄 알았으나 10월 18일 엠알아이를 찍은 결과

발목에도 압박골절이 있는것으로 밝혀졌고,

아직 다 붙지 않은 상태로써 다음달에 다시 씨티를 찍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호원으로서의 업무를 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일도 쉬는중입니다.

교통사고 전의 월급으로는 120~130만원을 측정한상태이고,

사고로인하여 휴학을 결심한 계기인 요가, 필라테스 자격증은 딸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은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측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동의 특성상 발목과 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의 엠알아이 촬영 거부로 인하여 발목의 골절을 잡아내지 못했기에

오랜시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문제들이 걱정됩니다.

초진때 분명히 발목에 이상이 있는것 같으니 엠알아이를 찍자고 여러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찍어주지 않겠다고 말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경우와 고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의 차이정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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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6 18:04

    의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한 피해를 보존 받는 방법은 가해차량의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체적인 상태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 투명 함으로

    충분한 치료 후 사고 후6개월(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받으신 후 후유장해가 없거나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결론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5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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