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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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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3
연락처 010-8922-28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5만원
사고일시 2010.10.17 PM 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압박골절 / 수술 없음 / 입원은 3~4주, 3개월간 통원치료

/ 디스크로 넘어갈 확률이 있다고 말씀하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정확한 과실유무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고장소 :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 공원사거리(횡단보도 아님)

사고경위 : 지난 17일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러 가시는 도중에 아주머니께서 운전하시던
스포티지(차 종류는 잘 모르겠음,봉고차 처럼 컸음)비슷한 차량으로 어머니를 치셨습니다.
그때 사고낸 가해자의 말로는 옆에 그 가해자의 친구가 서있어서 인사를 하느라고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이말을 들은 목격자도 많음)
어머니께서는 차를 보셨지만, 코너를 돌고 있는 차량이였고, 속도가 느렸기에 충분히
건널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해서 치이고 말았습니다.
현재 위에 써놓은것과 같은 진단이 나왔고, 허리를 전혀 못 움직이셔서, 대소변도 누워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다 보았고, 목격자(연락처 알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이 병원으로 오진 않았고, 그쪽 보험사(현대하이렉카)에서만
한번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가해자보험사 쪽에 합의금을 언제 신청하고, 얼마정도 요청해야 하는지,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정말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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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6 18:07

    사고의 내용에 대한 과실 판단이 없어 가시화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해보험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진행 하시면 되며

    현재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라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간병인필요소견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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