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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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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19:26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3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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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현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292-79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생산직 소득: 월180~200
사고일시 2010년 10월15일 오전1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
안와 골절, 우측

비골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고 열흘 입원뒤 퇴원
추후 안면부열상으로 성형을 받아야하며
치아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했습니다.(깨짐2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는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아는사람이 가해자였고 제가 조수석 뒤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가해자차에 제가 타고있었던거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수술후입원을 열흘하고 퇴원을했는데요
집에 이천이라 이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길려고했더니
임산부라 약물치료를 딱히 할수 없어서 여기저기 병원에서
입원을 꺼려하더라구요...근데 진단서에는 써있질 않지만
제가 목 어깨 무릅이 사고 이후 욱신거리고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통원치료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엄청 낮게 부를거라고 주위에서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임신27주째라 출산후에 안면부열상으로 꼬맨부분의
상처를 성형해야하고 치아도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당장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합의를 보는게 나은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또 적당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
  • ?
    사고후닷컴 2010.10.26 19:55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며 통원치료를 하면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차이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 합의시점에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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