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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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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20:0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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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태방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제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최고2억한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도 나온상태이구요.

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본인들 지급기준에 처리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곳 사이트의 내용들을 보니까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등 이 있던데

1.제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최고2억한도)로 처리할때에도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등 이런부분으로 산정하는것이 맞나요?(보험사에서 보험사기준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좀 애매하네요.)

2.제 자동차  무보험 차상해로 처리하면 과실이 없나요? 병원에 있으니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되서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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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6 20:06

    1.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소송기준(법률상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 방식의 청구 입니다.
    당연히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2.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과실상계 이루어지는 것이 명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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