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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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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27 03:53

교통사고문의입니다

조회 수 34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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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시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1-02
연락처 010-4501-62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소득신고액 3750만원
사고일시 2010 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십자인대수술 입원은20일 업무상일찍퇴원 업무를위해 월160만원 주고사람쓰고있음 후유장애는50%라고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100%로라고 생각하는데 과실10%로라네요 아파트내에서 트렁크에 물건적재중 뒤족에서충돌해서 차사이에 끼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합의는 얼마정도나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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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7 18:41

    기재하신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는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50%인지 아니면 후유장해율이 50%인지 모르겠으나

    전,후방십자인대 파열의 후유장해는 최고 29%를 준용함이 일반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셨다면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소송실익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내방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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