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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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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니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xxxx-xxxx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배달원
사고일시 2010.10.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역 앞 대로변(교차로) 사거리 에서 적색 신호에 걸려 차 정지선 선에 정확히 서  있고 신호 대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 배달원 입니다

 

그 역 앞에 신호등은 x자로 파란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x자로 길을 건넙니다

 

제가 선을 딱 지키고 서있었고 몰론 제 앞에는 횡단보도를 밟고 서 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 바뀌어 사람들이 건너가기 시작했고 왠지 앞에 있는 차량이 미세하게(조금씩) 뒤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으로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그런데 못들었는지 무시했는지 그대로 후진을 하더라고요

 

후진을 하고 제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앞바퀴을 뒤 범퍼로 덮었고 제 오토바이 앞에 단 바구니는 깨졌습니

 

다)그렇게 하다 다시 앞으로 조금 가더라고요 저는 않넘어지려고 힘쓰다 왼쪽발목를 삐었고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사람이 내릴줄 알았

 

습니다 그런데 사고낸 사람은 그걸 몰랐는지 모르는지  그 정도 까지면 느낌이 났을텐데도 끝까지 내리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옆에 신호 대기를 하고있던 운전자 아저씨는 그 사고를 목격했고 저를 쳐다 보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도 저를 쳐다봤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싶다 해서 그대로 신호 바뀌고 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제가 잘못한것 같진 않은것 같아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뺑소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참 어리석었던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애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저녁 6시30분사이에 그랬습니다 날도 어두 웠고요 ,결국은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 끝나고 나서 바로 수원 중부 경찰서 교통조사계가서 애기 했더니 혼 났습니다

 

바로 애기를 하던가 신고를 해야지 왜 지금하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 넘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허 자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허 자가 렌트카 아닌가요 렌트카인데 잡을

 

순 있나요 잡더라도 그 사람이 않그랬다고 발뺌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인데 없었던 일

 

을 있었다고 하지 않고 법을 무서워 하는데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또한 다리가 삐었고 부었습니다 반 기브스 를 하고 통원 치료중입니다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않그랬다고 하면 제돈으로 치료 받아야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저는 잡아서 발뱀하면 최악에 상황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신청할수있나요 오후에 병원에 가긴갈건데...

참.그리고 그 사거리 오려면 교통 정보수집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시속 60k뭐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제 앞에 차 넘버는 기억 했고요 그 옆에서 그 상황을 목격 했던 차 번호도 제가 넌지시 생각나기는 하거든요

 

나중에 그 카메라에 찍혀서 온 차라면 제가 넘버 보면 알것 같기도 해요지프차에 9자로 들어가는검은색 차였거든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뺑소니 이고 경찰서에서 잡아 줄꺼라고 하더군요

 

PS...월요일날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몄고

 

화요일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왔으니 와보라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보니 가해자란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애기를 들어보니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하고 차와오토바이 대고 현장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 부분에 않맞는것 같고 100%신뢰 할수 없다면서

 

애기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바퀴를 올라탈 정도면 기스도 나야 하는데 나지도 않았고 제가 실험도 해보니 바퀴를 올라올수가 없더

 

군요 그래서 막 제가 따졌습니다 경찰서와서 제가 것짓말 하겠냐고 거짓말인지아닌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애기해서 저도 속으로 아닌가 올라타지 않았나 생각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실로 다시 들어갔고 가해자랑 조사해봐야하닌

 

마지막으로 할말 없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에게 저는 면허증은 있는데 차를 한번도 않타봐서 느낌이 있는지없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 가해자라는 분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건 필요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애기하고 저 다리 다친거만 치료해달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전화 한다더군요 그렇게 나와서 3시간 후에 전화가 왓습니다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났습니다 무슨 종이를 가지고 있더군요 교통사고합의서라고 적혀있었고 합의 봤다는 글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스기전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봤고 전 보험처리해서 치료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 된다고 하고 섰습니다 가해자도 보험처리 해준다면서  쓰더군

 

요경찰서 가지고 낸다고 같이갔습니다 전 밖에있었고요 개인합의서라고 하더군요 전 돈받은것도 없는데 무슨개인합의지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해가 않되고 있엇습니다 가해자가 그러더군요 개인합의 하면 다리다친거 통원치료 하라고 얼마주겠다

 

고 근데 전 보험처리를 원했고 병원에 입원할 생각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처리하면 나에게 돈 나오는건 없고 병원비에 대해서

 

만 나온다고 애기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원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보잖아요 보험사에서 전 이말듣고 않주는줄알고

 

다시 개인 합의 한다고 햇습니다 그러더니 그쪽에서 또 그러더군요 개인합의하면 보험처리가없고 보험처리하면 개인합의가 없다

 

고 그래서 아는형에게 물어보니 좋게 애기해주더군요 결국엔 보험처리한다고 했고 개인 합의서는 자기가 가지고 갔습니다 저에

 

게 인감 증면서 띄어줄수 있냐고 하더군요 도장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합의서 종이 가해자가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다 가고 궁금해서 조사계 가서 물어봤습니다

 

개인합의가 뭐냐고 그러더니 그 형사님이 돈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일 아니니 둘이 알아서 하고 당신도 다 물어봤다면서 애기하더

 

군요 저도 전화로 주위 사람들에게몰라서 물어봤습니다가해자가 말했나 봅니다 몇일있다 다시 조사 받을거니까 들어가 기달리라

 

고 하더군요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했더니 조사받아애 한다고 아직 모른다는 식으로 애기 하더군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 차가 후진해서 저를 쳤고 전 다리르 다쳤습니다 거짓말한건 아니지만 저도잘모르겠음 그차가 끼었던 느

 

낌이 났고 2초동안 오토바이 핸들이 움직이지않았고 무거웠음 바구닌 전에 깨진거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여

 

그렇게 가해자랑 헤어지고 보험처리 해준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걱정끼쳐드련미안하고치료받을

 

수있도록보험처리해달라고 이런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신중하지 못한건가요

 

뺑소니는 처음입니다 가해자가 조사계에서 어떻게 조사를 봤는지 대충감도 않오고 결론은 조사계에서는 뒤 범퍼가 올라타지않았

 

다고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도깨지지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은 100%후진해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전 다쳤고요 그 차 뒤범퍼는 확실히 바구니를 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도신청할겁니다

 

이런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전 어떻게 해야하고요 무조건 답이 나올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아님 보험처리 해주기전에

 

제 자비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을까여 조사계에서는 이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에게 피해는 오나요

 

꼭 좀 알고 싶습니

병원에 입원한거랑않한거랑차이점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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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7 19:40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명시할 수 있는 증명 즉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후

    치료가 필요 하다면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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