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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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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27 19:43

자차 단독 사고의 경우 차주의 본인 혹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보험 담보내용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의치 않을 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보험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 하셔서

직접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시에 약관기준으로 평가되어 지기 때문에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를 약관에 의하여 인정 한다면 더 이상의 소송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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