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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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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23:04

자동차사고 문의

조회 수 3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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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팽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1-01
연락처 010-5429-05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만원-자영업자
사고일시 2010년 10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입원보류중/외상이 없어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주택가 불법주정차을 해놓고  피해자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우측 휀다및 앞 범퍼와 라이트 가 파손되었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8대2 정도의 과실을 말하는데 가해차량은 운행중도 아니었고,
정지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가격한건데 피해자 과실이 20% 가 되는건지..
아무래도 억울한듯...
그렇게되면 사고로 인해서 차량가격도 떨어지고 수리비용도 피해자가 20%나 물어야 되니까
매우 억울합니다.. 차량이 외제차라서 고가의 수리비가 나올텐데요....
가해자 과실이 100%로라고 해도 추후 차량가격이 떨어지는걸 감안해야 하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건지...경황이 없고 외상이 없어서 아직 보류중입니다...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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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7 23:09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실 판단은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을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다투어도 무과실은 어려울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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