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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7 12:37

자전거와 차사고

조회 수 63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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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008-03-01
연락처 010-5499-32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10-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물리치료 3주,
수술 X
입원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자전거를 제가 타고 있었구요.

자전거도 차로 취급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상황은 좀 꺼림직해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기위해 여기로 찾아오게되었네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정방향 인도쪽과 도로쪽 2차선인데다가
 
노점상과, 불법주정차들이 많은관계로 자전거로 타고 다닐수가 없어서,

반대쪽 역방향쪽으로 인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비보호 횡단보도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오더니 우회전하려고 급하게

밟더니, 제가 놀라서 자전거를 비틀고 속력을 줄여서 차에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뭐 괜찮은지 여부를 묻더니, 제가 다쳐서 경황이 없던 찰나에, 그냥 차가 막힐꺼 같다는 이유로 차를 빼시

더니 가시더군요.. 다행히 제가 그 차에 롯데슈퍼가 적힌것을 보고 롯데슈퍼에서 그 분을 찾아서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보험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만 차대 차에서는 역시 역방향인 제 잘못이 크기에 가해자 처리가 되는걸로 압

니다만, 궁금한건, 이게 횡단보도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아 물론,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비보호 횡단보도에서는 우측으

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 상황에 112를 불러야 합니다만, 그쪽이 그냥 가시더니 제가 찾아서 보험처리를 받았습니

다. 그렇기에 증거고 뭐고 내새울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더불어서 대물처리에 있어서 이게 어떤쪽으로 과실이 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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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17 19:14

    사고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횡단보도 여부등의 문제가 모두 해결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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