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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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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정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2-19
연락처 010-7900-77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0만원 영화감독 경력12년차 프리랜서 (건당 계약및 일시불 지급등) 계약건은 신고가 되지만 일시불 지급은 통장내역만 있네요
사고일시 201010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협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고가의 촬영장비들이 파손된 상태이고 렌트한 촬영장비 외 개인 장비들이 파손되다보니 오히려 촬영장비를 렌트해야했고 사고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촬영을 하였으며 추가 촬영에 대한 비용 또한 자비로 결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는 이런것까지는 절대 처리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고작 보험사에서는 사고 당시 망가진 장비를 교체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인건비와 유대 톨비 30만원 차량은 정비가 진행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음주와 주차선 내 차량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재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차량 보험사에서는 적재물품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보상못해준다고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19 06:10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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