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19 12:35

끼워들기 과실비율

조회 수 47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7-29
연락처 010-2883-90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0만원
사고일시 2010 10 16 2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은아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3차로중 저는2차로에서 직진하고 가해차량은3차로에서 2차로차선 변경하다가 난사고 제차는 조수석 둿핸다 타이어  힐 둿밤바 가해차량은 조수석 앞밤바모서리부근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율8대2라고 하는데 제가 전방주시태만도아니고 방어운전을 할수도 없었는데도 제가20%과실을 책임저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10.19 18:12

    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이 담겨진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나

    일반적인 판단은 기존 판례등을 두고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 사고는 20%전후의 과실비율을 나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