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정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94-0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
사고일시 2010-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바닥뼈 골절 및 타박상 진단 6주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인: 100%:0% 대물: 20%: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몇일전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비너스 리미티드 50cc)를 타고 헬멧도 쓰고 직진을 하고있었는데 포터 트럭이 골목길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서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딧혀서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물로 완전 부서졌구요.. 

상대방도 앞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가 50cc라 보험에 가입은 안한 상태이구요 상대방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것같습니다.

사고 났을당시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는 못했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와서 일단 보험 접수번호? 그걸 주면서 병원에 가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가서 CT X-ray를 찍었더니 손바닥 뼈골절이고  깁스를 6주 이상하고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손바닥 뼈골절이라 병원에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인데..

입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근은 하지만 오른손이 부러지는 바람에 연구원은 손으로 다 실험해야하는데 모든 실험을 할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업무하지 못하는 돈 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수있는것이

오토바이 수리비, 병원치료비, 병원왔다갔다하는 비용, 그다음에 출퇴근 택시비, 위로금 , 일못하는 비용

을 받을 수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위로금과 일못하는 비용은 어떤방식으로 책정이되는지요?? 

만약 위로금과 일못하는 비용, 그리고 출퇴근 택시비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제가 피해자인데 오토바이 수리하고

상대방차량 범퍼 수리비해서 20%를 지급해버리면 저는 6주간 일도 못하고 연구소도 짤릴수도있고

오히려 저한테 너무 불리하고 너무 피해만 보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원래 이런경우에 어떻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제가 사고가 처음이라서..

모든게 다 복잡하고 몸은 몸대로 안좋은데 너무 힘이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못하면 제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 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에 끝내지못하면 저는 엄청난 손실을 볼수도있습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21 08:22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