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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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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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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06: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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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20-87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은 소매업3년 됬으며 사고 6개월전부터 요양보호사를 겸했으며 급여는120만원 남편은 1966.4월생으로 주류도매업 4년됬으며 2009년소득신고는2천미만으로 신고함
사고일시 2009.08.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은 3주진단으로 3/4,4/5추간판탈출증으로 2009.11월과2010.1월에 고려대학병원에서 경피적 수핵 성형술을 받고 근막통증후군으로 통원중
남편은 2주진단으로 2007년7월에 목디스크수술받아 장애5급이며 인하대병원에서 재수술을 요한다 하나 위험한 수술이라해서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족이 집에 오던중 사고남 본인,남편,17세딸,15세아들타고있었음 아이들은 2주입원후 2달여간 통원치료받았음 가해자 100%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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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1 08:26

    사고내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사고 인과관계 및 후유장해 따른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사고의 내용이

    커야 할 것이며 사고전 부상부위의 치료경력이 없어야 하고 신고 소득이 2010년 하반기 기준

    월 300만원 이상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할 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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