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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승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25
연락처 010-8402-56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학생 아닙니다.. 경력 바텐더
사고일시 20100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는 수술안함 무릎 수술함.
초진주수 6주

입원기간총 1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 과실이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83년생의 남자 입니다

이번년도 2월5일 자전거 주행중 차량 과의 추돌로 무릅연골판 봉합술과 허리는 디스크 판정이

나왔습니다.허리는 수술 안햇구요...제 과실은 없거나 거의 잡히지 않을거라 보인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과실 백프로 인정햇고요

2월5일날 입원해서 6주입원하고.

3월 중순쯤수술후 7주 가량 입원햇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13주 가량 되겟네요.직업은 학생은 아니고..무직 이라 고 하는게 편할듯 하네요.

현재 후유 장애 진단이 무릎은 한시 3년 7프로<기왕증없음 장애내용 부전강직 >

                               

허리는 3-4요추간 성유륜 파열과 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1.장애감정표 P80 TABLE 14요부의 추간판 탈출증 항복, V-A 23%, 관여도 30%애 해당한다고 써잇고  6.9%(23%X30%) 의 4년 한시 장해로 감정한다고 써잇네요

 

그리고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 에는 일백오십팔만원 을 요한다고 받았구요

3가지다 대학병원 진단입니다...

 

합의 보려하는데..금액을 얼마나 되련지...궁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휴...아무튼..날씨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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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2 18: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급받은 장해가 보험사로부터 모두 인정된다면
    약 1천만원 정도의 합의급이 제시되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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