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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경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9505-3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년 9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보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이뼈 몸통의 폐쇠성 골절/수술유/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9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봉사활동을 하고 오던 (봉사활동 위치는 인천 숭의3동 109번지 극빈자가정이며 봉사활동카드에 기재되어 있음) 가해자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사거리 도화초등학교 앞 신호등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침.

당시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안된 미보험상태였고 파란불신호가 바뀌자마자 피해자가 앞으로 뛰어나갔고 미처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남(신호위반).

사고발생 후 피해자는 경찰서 신고는 하지 말고 병원만 가서 치료하자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119를 불러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인천사랑병원(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재)으로 옮겨져 입원을 하였고 가해자는 인천남부경찰서에 자진으로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조사를 받음

2010년 9월 20일 피해자가 수술받음.

수술 후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피해자측에서 알려줌.(진단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경찰서나 피해자 측에서 모두 거절당했으나 사정해서 눈으로만 잠깐 본 진단서에는 정강이뼈 몸통의 폐쇠성 골절, 본테성 고혈 등 이라고 적힘)

사고 이후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날마다 찾아가 성의표시를 하며 사죄함.

당시 가해자들은 상식선에서 해결하겠다고 함.

피해자는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웃들에게 탄원서를 받아(40~50명) 경찰의 제출요구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함.

2010년 10월 3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으나 상식선에서 해결하겠다는 말과 달리 2년동안 병원치료비 3천3백만원과 합의금 1천2백만원, 총 4천5백만원을 요구함. 장애자가 될 것이라는둥 피해 의 배우자(남편)는 사고가 안났으면 구직활동을 해서 수입이 얼마정도가 될 예정이었는데 간병을 하느라고 못하고 있으니 그 피해까지 부담해라는 등의 이유를 듬.(피해자와 그 배우자 모두 직업이 없음)

(가해자 측은 최대한 피해자를 고려하여 2천만원선 내외에서 합의할 생각이었음)

2010년 10월 5일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찾아가 사정이야기를 하며 금액을 조금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입장을 고수함.

2010년 10월 5일 가해자가 지금까지의 병원비를 정산하기 위해 병원 업무과에 찾아갔지만 피해자측에서 절대 병원비를 받지말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병원측에서 처리해주지 않음.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집주소를 요구하며 등기부등본을 떼본후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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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가해자측입니다.
상식선에서 해결이 안되서 공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시점은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공탁을 어느시점에서 해야되는지, 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만 해야되는지 아니면 민사적인 부분까지 해야되는지..그리고 형사합의금만 공탁한다고 했을 경우 병원비와 치료비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라서 무보험이라서 금액부담이 좀 큰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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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8 22:48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가해자인 경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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