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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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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0:07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32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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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000,000
사고일시 2010.09.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목,허리 염좌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랑 같이 출근하는길에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전 운전석 아버지는 조수석 뒷자리에 계셨고요

진단은2주 염좌등이 나왔고, 아버지는 원래도 목하고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조금 안좋아지신거 외엔

외상은없습니다.

둘다 너무 바빠서 아직 입원은 못하고 있고요.  저는 통원치료를 다니고있는데 아빠는 많이 안아프다고 하시네요

보험회사에서 인당 50에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기분이 나쁜건  통원 횟수도 적은데 왜 합의를 안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원장님도 입원을 하라고하셨는데 못하고있거든요.. 아직도 목하고 머리 두통때문에 고생을 하고있는데

통원치료는 휴업손해도 없으니깐 이정도 합의금이 맞다면서요

그래서 전 2-3일이라도 입원을 하려고하는데요.   입원을 하지 않았을때랑 했을때의 합의금 차이를 알려주시고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니  먼저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은 통원치료도 안다녔으니 진단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50정도 합의 보는게 적당한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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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09 01:32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발생이 됩니다.

    즉 일을 못한 손해 입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를 하신 후 합의해도 무관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으로 인한 접근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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