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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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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4803-6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6.12.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 재판후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구상금 관련하여 공판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88년생이고 얼마전 군 제대 하여 현재로선 학교는 휴학 상태이고 일자리를 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대후에 저에게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 보니 4년전에 일어났던 사고때문에 구상금 지급 명령서가온겁니다.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4년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때 그때 당시 120만원가량에 구입했던 오토바이를
친구와 같이 타고 편도 2차선중 1차선을 직진 운전하고있었습니다. 물론 헬멧 착용 다 한상태구요.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저희쪽을 우측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그때당시 4주 입원하고 아르바이트하던곳에서 짤리고 입시준비하고있던 학교 면접도 못봤습니다.
제 친구는 다리에 철심을 넣은채로 1년가량 병원신세를 지고 2년가량을 절뚝거리며 마찬가지로 입시에 피해를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제가 면허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합의금이나 뭐 사고처리는 안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건 그때 부모님께서 해결하셔서 부모님께서 아시는데 지금 딴곳에 가 계셔서 물어볼수가 없습니다.
그때 치료비 2000만원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상금 지급명령서 보니까 저에게 50%의 과실이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 하랍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하고 지난 9월 14일에 재판이있었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그냥 사고 경위 들어보시더니 50%는 지나치다며 무면허라는게 사고 관련 과실은 아니니
15%정도만 해서 300만원을 제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의신청서를 내서 10월 19일에 재판이 또 있는데
15% 아래로 과실을 줄일수는 없나요??
사고났을때 상대 보험회사에서 제 오토바이 견적을 뽑아갔는데 120~130정도 나왔었답니다.
근데 그때 저나 부모님께선 오토바이 관련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때 오토바이 금액 얘기하면
어느정도 줄일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면허로 과실이 어느정도 늘어난다면
과실 말고 무면허로 인한 처벌 따로 받고 과실을 줄이는 이런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한지 얼마안되서 모아놓은 돈도 없이
집안 형편도 안좋은데 많이 막막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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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13 18:46

    저희 신화복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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