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0.04 22: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내역을 보면


휴업손해금(20일 입원시) = 약 120만원
위자료                                  =        30만원
향후치료비                          =상태에 따라서 다름
일일 통원비                         =8,000원

으로 볼때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 합의금으로 제시되어야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