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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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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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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7-94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ㅇ 학생
사고일시 2010.09.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 안녕하십니까?
    추석날(9월22일) 오후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은 장인어른 자동차이구요 제 아들이 조수석에 동승했습니다
   
ㅇ 입원은 않했구요, 목 등을 2회에 걸쳐 물리치료만 했습니다

ㅇ 오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사고 이후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위자료" 명목으로 끝내자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합의 안한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아프다고는 하지 않는데 나중에 어떻 지를 몰라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08 02:08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 후 위자료선에서 적정히 합의 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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