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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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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03:23

교통사고 문의요...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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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5
연락처 010-8805-4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을 측정안됩니다.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족발집 운영
사고일시 2009년 10월 말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 뇌손상 및 출혈성 뇌좌상 좌측 안와골절
뇌상성 뇌손상에 의한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저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로 가더중 불법주행하던 차에 받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불법 주행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더이상 치료가 없는데 왜 입원을 하냐며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손해사정을 끼고 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에서 처음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손해사정을 믿고 해야 하는지....
?
  • ?
    사고후닷컴 2010.10.08 03: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본 사건은 법률대리권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진행전 

    소송전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 후  여의치 않을 시 바로 소송을 해야할 사건입니다.

    소송전합의는 합의를 위한 합의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합의다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뢰받은 변호사사무실의 업무능력 및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직시하고

    법률대리인의 양심적인 업무처리만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듯 합니다.

    가능 하시다면 피해자와 직접 관련자료들(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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