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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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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2:07

택시사고여.

조회 수 33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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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라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9-11
연락처 017-271-65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180
사고일시 10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뼈에는 이상이없으나. 목,허리쪽에 통증이 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났을때 앞쪽의자에 턱을 심하게 부딫쳤습니다.
당시에는 잘몰랐는데. 시간이지나면서 목뒤쪽,어깨,허리에 통증이 왔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가라안질안아서. 물리치료및 입원예정중입니다.
이럴경우에 일을못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제월급을 받을수있는지.또한 일을나가지못해서 제 할당을 못하기때문에 인센을 받지 못하는데 (매달 20~30만원)이것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만약 제가 사대보험을 들었다면. 회사측에서도 월급을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낄정도로 혼자 잘못말하고. 헛소리하고 하는데... 이건 병원에서 나오지도 않고..... 차만보면 그때생각나서 못탈거 같고... 합니다.입원이끝나고 나서 통원치료도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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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08 18:42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을 드리자면


    1.퇴직할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협약사항이 없다면 수당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산재처리 된다면 급여의 70%가 나오겠지만 교통사고로 사대보험을 들었다하여
       월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입원,통원이든 보험사의 지불보증 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추후 장해여부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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