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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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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동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1
연락처 010-2848-2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0.09.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90% 피해자 1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는 장인어른이십니다. 전 막내사위구요.

2010.09.14일 저녁 경운기를 타고 가시던중 뒤에서 트럭이 경운기를 추돌후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입니다.

가해자는 차량소유주의 아버지이구요

현재 형사합의 2천만원 제시상태이며 민사합의 진행중입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에서 1억원 미만으로 제시할꺼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첫째 사위 및 와이프(딸5명중 막내) 이름으로 종합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 가해자의 경우 종합보험 미 가입차량인데 저희가 가입한 보험특약으로 종합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면 접수절차 및 대략적인 사망보험금 또한 궁금합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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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29 19:0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성격으로 종합보험 같은
    무한보상이 아닌 2~3억 정도로 한도내의 보상이며, 이 또한 책임보험금의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지기에  결국, 본 사건은 책임보험의
    최고 한도액인 1억 미만으로 보상이 이루어 짐으로 무보험차상해특약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예측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농사를 하신 규모에 따라, 그 입증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65세까지 농촌일용 노임으로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약 1억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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