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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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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7:18

합의금문의드려요

조회 수 35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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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흥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3
연락처 010-6450-7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연 4억3000만원 경비공제후 세무소신고 연 8000만원
사고일시 2010.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돌기4번골절 6주
수술 안했음
입원3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추돌로인하여 요추4번골절로 6주가나왔어요
개인병원에서 5년 한시24%장애가나왔구요
저의 합의금은 어느정도입니까?
?
  • ?
    사고후닷컴 2010.09.29 19:07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진단의 객관성 여부 입니다.

    일단 후유장해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미치려면 장해인정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하려면 질문자님과 같은 진단명의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해 주며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지나야 법원에서도 감정결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기본 적으로 이 기간이 도래 되지도

    않은 시점에 발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주요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통상 업종별 직정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재하신 소득정도의 수준으로 수년간 지속된 소득이라면 인정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소송시에 현재의 후유장해율 및 기간이 인정되고 소득이 100%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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