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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9 19:07

현재 본 사건의 주요쟁점 사항은 후유장해진단의 객관성 여부 입니다.

일단 후유장해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미치려면 장해인정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신체감정을 하려면 질문자님과 같은 진단명의 경우 수상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해 주며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지나야 법원에서도 감정결과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기본 적으로 이 기간이 도래 되지도

않은 시점에 발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주요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통상 업종별 직정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재하신 소득정도의 수준으로 수년간 지속된 소득이라면 인정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소송시에 현재의 후유장해율 및 기간이 인정되고 소득이 100%인정 된다고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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